잊혀질 권리, 온라인 상 권리를 표명하자.
잊혀질 권리
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?
잊혀질권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래하고
온라인상에서 활발한 네트워크, 무한한 정보확장, 공유 등과 함께
거론되는 용어입니다.
잊혀질 권리는
'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'
또는 '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,
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'라고 합니다.
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
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, 알 권리 등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죠.
잊혀질 권리는
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"뜨거운 감자" 인데요.
유럽연합(EU)은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
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(data protection)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.
1995년 정보보호 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으로,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
반면, 미국은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경우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
인터넷 업체들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.
이처럼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, 알 권리와
꾸준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잊혀질권리는 합법화하는데 시간이 걸릴듯 보입니다.
소비자의 권리에 의거해서 "알 권리, 표현의 자유"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?
과연 자신의 치부가 온라인 상, 전 세계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순간에도 알 권리를 운운할 수 있을까요?
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해서 권리범위를 설정하고
무분별한 개인침해, 인격모독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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